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5046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41,619원과 위 돈 중 101,341,596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8.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41,619원과 위 돈 중 101,341,596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8. 12.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