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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5046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41,619원과 위 돈 중 101,341,596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8.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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