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477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728,310원과 위 돈 중,

가. 1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