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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64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위 돈 중,

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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