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52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29,779원과 위 돈 중 9,060만 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도 답변서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그 외 다른 주장내용(지인의 권유 내지 회유 때문에 부득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았다)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