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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9 2014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티100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7. 19:55경 영주시 휴천2동에 있는 주민센타 앞 횡단보도 위를 영주역 방면에서 남부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의 배 부위를 전면 바람막이(윈드쉴드)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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