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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4고단10306
사기미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 주 )L( 이하 ‘L’ 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M은 부산 동래구 N 대 264제곱미터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O 대 172제곱미터( 두 필지를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M과 피고인 A은 위 토지 상에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M 이 건물을 신축한 뒤 그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분양해 주기로 약정하고, 2003. 7. 25. 공동 명의로 공동주택 및 제 1,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4. 3. 경부터 ‘P’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작하였다.

M은 2004. 7. 경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부산에서 사채 업을 하는 Q에게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Q는 서울에서 사채 업을 하는 R을 통하여 사채업자인 S, 피고인 B 등을 소개 받았는데, 피고인 B 등은 투자금의 회수 등을 위하여 2005. 7. 8. 경 ( 주 )T( 이하 ‘T’ 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M과 T은 T이 M에게 12억 원을 대여하되, M이 이를 변 제하지 못하면 건축허가 상의 건축주 명의를 T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M, Q, 피고인 A 등은 L 명의의 이 사건 부지 등에 경매가 진행되어 L 명의로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를 추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의자를 T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05. 9. 16. 경 L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T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1. 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T로 변경하였다.

한 편 M은 자금부족으로 2006. 4. 경 U과 V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V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B과 V은 건축주 명의와 이 사건 부지 명의를 모두 T로 한 뒤 공동으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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