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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9 2013고정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안경이야기 앞 사거리를 전자고등학교방면에서 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에는 적색점멸신호가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를 정차한 후 출발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한 D 택시 운전석쪽 뒷문부위를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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