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8. 01:10 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범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세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네 번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98%로서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