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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2 2018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가호로 41에 있는 ‘ 메트로 병원’ 을 경유하여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 있는 ‘ 마치 교 앞 삼거리 ’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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