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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8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에게 피씨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주고, 1억 원을 빌리는 즉시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해온 것을 기화로, 같은 달 24. 피해자가 자신과 그의 동생 C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 등 각종 보험을 해약하여 현금을 소지하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일단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15: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농협 유통단지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출금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해약환급금) 지급내역서 4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확인결과 보고), 금융거래내역회보서 1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1) B은 2011. 3. 23. 대구 수성구 시지에 있는 우체국이나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삼성생보험회사에서 자신이나 동생인 C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 등 각종 보험을 해지하였고, 2011. 3. 28. 15: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농협 유통단지지점에서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2) 피고인은 각종 보험 등의 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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