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건물의 건물주로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10. 28. C 와 위 건물 104호를 3억 9,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 한 뒤, 2015. 3. 5. 경 C로부터 “ 미불 증, 일금 : 삼천만원(₩ 30,000,000원), 상기 금액은 평택시 B 건물 104호를 등기 이전함에 있어 미불되었기에 작성함. 2015년 3월 5일. 분양 주: C”라고 기재된 ‘ 미불 증’ 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6. 경 평택시 B 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미불 증의 “ 삼천만원(₩ 30,000,000원)” 부분에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 한 뒤 “3 /16 ₩ 40,000,000원”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미불 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C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5. 3. 18. 잔금 4,000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나, 미불 증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주었음에도, 잔 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니, 이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 미불 증’ 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미불 증( 증거기록 17, 24 면), 소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