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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6: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은 평 구청 쪽에서 은 평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7세 )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가해 차량, 피해차량,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o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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