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038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331,089,430원 및 그중 62,503,3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