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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8:0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송주 쪽에서 더 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사거리를 보행하는 피해자 E( 여, 54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골 근위 단의 골절, 좌측 전 십자 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보행자를 화물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추격하여 체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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