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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06: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북구 삼각 산로 85에 있는 구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씨 유 편의점 방면에서 전화 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인도에는 피해자 H( 여, 48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고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고인, H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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