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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교통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단속 당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간 시차가 있어 통상적인 음주운전에 비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음주를 한 당일은 대리기사를 통하여 귀가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서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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