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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66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감독불충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피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비산먼지 억제와 관련한 대응이 미흡했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건설회사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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