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09:15 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운전을 한 것인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9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