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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85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0:40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장림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45세) 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장림동에 있는 동양 로얄 듀크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0:40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장림시장 앞 노상에서 아파트 주민 4-5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 씨 발 놈, 개 같은 놈 아,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 씨 발 새끼 개자식 어린놈의 새끼, 대한민국 법이 이렇구나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4. 피해자 B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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