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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4 2013고정7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54』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8.부터 2011.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990』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 505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H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0. 퇴직한 I의 임금 5,045,1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5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계좌내역사본 『2013고정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L)

1. 금융거래명세조회, 영수증사본, 작업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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