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3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신축현장에서 2014. 11. 5.부터 2015. 7. 3.까지 근로한 E의 2015. 6. 임금 2,330,010원, 2015. 7. 임금 400,000원 합계 2,730,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체불 합계 10,806,8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9. 23. 근로자 E, F의, 2016. 12. 14. 근로자 G, H의 각 처벌불원의사 명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