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20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E220d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2:5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오피스텔 앞 문화광장 F웨딩홀 방면에서 G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 상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위 웨딩홀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18세)이 운전하는 I CA100F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