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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단13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0:40경 평택시 탄현로 170 관공서인 서정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탁자들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음주감지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십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공무원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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