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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9 2016고정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6.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21: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 이달 말에 월급이 나오니 그 때 술값을 결제하겠다.

”라고 마치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8. 4.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 달 월급이 나오면 전에 결제하지 못한 술값까지 모두 결제할 테니 술과 안주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8. 5.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등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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