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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01 2018노64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2:5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 육군훈련소(9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모친 E을 통해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오로지 징역형의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배제하고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위해서는 규범조화적 해석원칙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위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심의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B종교단체 종교 활동을 하였고, 2010년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고 그 때부터 F종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도 B종교단체 신도인 사실,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지만 자신이 믿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입영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집총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의 절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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