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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0 2014고단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9] 피고인들은 2012. 6.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법무법인 호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은 재향군인회 G의 여동생인 H의 남편으로 10억 원만 있으면 재향군인회로부터 나오는 고철 및 불용자산을 받아 이를 처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일단 3억 원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 줄 테니 3억 원을 투자하여 고철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의 처 H의 사촌오빠인 I는 2012. 5.경 임기를 만료하여 더 이상 재향군인회 G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당시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J 운영 자금 및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철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22.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2. 7.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2. 7. 19.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06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통장을 판매하면 통장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K으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양수하고, 2015. 3. 23.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8-1에 있는 야탑역 앞길에서 M에게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 13개를 양도 및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13개를 양도 및 양수하였다.

[2015고단1908] 피고인 A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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