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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8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7. 15:47경 C 포터화물차량(이하 ‘포터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2km 지점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진행하다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5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4.5톤 화물차량(이하 ‘화물차량’이라고 한다) 앞범퍼와 자신의 차량 적재함 후방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5차로를 따라 정상진행 중 화물차량에게 추돌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5차로를 따라 정상진행 중 우측 6차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던 포터차량을 추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주장 즉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운전의 포터차량은 톨게이트 우측 4번째 부스를,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은 우측 2번째 부스를 통과하였고(증거기록 제17쪽), 충돌지점은 톨게이트 출구로부터 약 185m 지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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