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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81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① 피해자의 어깨 부위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진정시키기 위해 의자에 앉도록 어깨를 누른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치소의 교정공무원으로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발등 부위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밟아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이 없다.

③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가락 2동에 있는 성동 구치소 D 소속 교정공무원으로서, 2013. 12. 19. 16:20 경 위 구치소 E 거실에 수용 자인 피해자 F(42 세) 가 다른 거실 수용자와 소리를 지르며 언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담당근무 자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꼬집듯이 잡아 누르고 신고 있던 기동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족 부 및 좌측 견관절 부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어깨 부위 상해에 관한 판단 1) 피해 자가 담당근무 자실에서 소란을 피웠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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