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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47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판단누락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양팔을 세게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모은 상태로 들어서 의자에 앉힌 행동은 어린이집 아이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동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았는지 및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9: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C어린이집' 내에서 아이들을 혼합보육하고 있던 중, 아이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을 살필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여, 3세)가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과잉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옆의 2∽3m 떨어진 의자에 앉히는데 있어, 과실로 그녀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상완 관절의 아탈구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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