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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경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신한 은행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서울 이하 불상 지로 송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 증 사진, 확인 증 2매,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에도 접근 매체 양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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