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8.13. 선고 2013누143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누143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전원회의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13. 8.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농약의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이하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을 '농약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한다.

D단체(이하 'D단체'라 한다)는 2000년 7월경 자회사이던 E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를 통하여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2008. 1. 19. E이 보유한 원고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의 대주주가 되었다.

나. 농약 계통판매 및 계통등록 현황

(1) 농약 완제품의 유통·판매는 크게 D단체를 통한 계통 판매와 도·소매상을 통한 시판으로 구분된다.

(2) 계통판매는 D단체가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매년 농약사업자와 단가 등을 협의한 후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회원조합이 그 계약조건에 따라 구체적 물량을 신청하여 농약사업자들로부터 납품받는 유통구조이다. 계통판매가 농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약 30%에서 2011년 약 42.5%로 증가하였다.

(3) D단체는 계통농약을 공동품목과 단독품목으로 구분하여 계통등록을 한다. 공동품목은 원칙적으로 성분 및 제품의 외관상 형태가 같은 품목을, 단독품목은 성분 자체가 다르거나, 성분은 같지만 제품의 외관상 형태가 다른 품목을 말한다. D단체는 공동품목의 경우 2000년까지는 계통등록 신청이 된 모든 품목을 계통등록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상표가 같은 공동품목의 경우 '1품목 1사 원칙'에 따라 구매원가를 가장 낮게 제시한 1개 농약사업자의 제품만을 계통등록하였다. 다만 고독성 농약제품으로서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1개 농약사업자의 생산량이 회원조합들의 전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 농약사업자의 제품이 계통등록되었다.

(4) 고독성 농약인 'F 액제'(이하 'F'이라 한다)의 경우 원고, G, H, I, J, K 등이 생산하는데, D단체에 계통농약으로 등록된 제품은 원고와 G이 생산한 제품이다. 품목명L의 경우 원고, G, H, J 등이 생산하는데, D단체에 계통농약으로 등록된 제품은 원고(제품명 : M)와 G(제품명 : N)이 생산한 제품이고, 양사는 동일한 업체로부터 원제를 구입하고 있다. O 수화제의 경우 원고와 G만 생산하는데, 앞서 본 '1품목 1사 원칙'에 따라 1개 농약사업자의 제품만이 계통등록될 수 있다. P 입제의 경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원고만이 계통등록을 하였다.

다. 농약 계통판매 절차

D단체를 통한 농약의 계통판매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D단체는 매년 10~12월경 농약시장 현황, 환율1) 등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률)을 산정한 후 농약사업자들과의 업무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알리면서 농약사업자별로 계통등록 품목, 계통단가, 장려금률3) 등을 기재한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 등록서'(이하 '계통농약 등록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2) D단체는 매년 12월경 농약사업자들이 제출한 계통농약 등록서에 따라 수의시담을 통하여 계통 등록 품목, 계통단가, 장려금률 등을 협의하는데, 양자의 입장 차이가 큰 경우에는 업무협의회를 통한 재협의를 거쳐 농약사업자들로 하여금 수정된 계통농약 등록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도 한다.

(3) D단체는 업무협의회 등을 통한 협의 절차를 거쳐 계통등록 품목, 계통단가, 장려금률 등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개별 품목의 계통단가, 장려금률은 평균가격 변동률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매년 1월 초순경 농약사업자와 계통농약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농약사업자들은 D단체 전산시스템에 합의된 계통단가, 장려금률 등을 등록한다.

(4) Q조합은 매년 1월 중순경 어떤 농약을 구매할 것인지 선택하여 D단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구매를 신청하고, 농약사업자들은 매년 2~11월경 신청 물량을 Q조합에 직접 공급한다.

(5) D단체와 농약사업자들은 매년 12월 중순경 당해 연도에 거래가 이루어진 농약의 대금을 정산한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9. 3. 전원회의 의결 B로 '원고가 아래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통농약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200만 원의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2010년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률 관련 공동행위

원고는 2009. 11. 19.~2010. 1. 6. G, H, J, R, I, K과 실무담당자 모임 등을 통하

여 D단체에 제시할 다음 연도 계통농약의 제품별 단가 및 장려금률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 변동률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고, S은 2010. 6.

3. G으로부터 분할하여 사후적으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

② F 관련 공동행위

원고와 G은 2006~2010년 F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하면서 전년도 12월경 D단체에

제출할 다음 연도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③ N·M 관련 공동행위

원고와 G은 2001~2010년 각각 ‘M’과 ‘N’이라는 상표의 공동품목인 L 입제를 계

통품목으로 등록하면서 전년도 12월경 D단체에 제출할 다음 연도 계통단가와 장려

금률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④ O 수화제 관련 공동행위 원고와 G은 2001~2006년 서로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O 수화제를 계통등록하

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고, 2007~2009년 매년 1월 한 업체가 O 수화제의 정

기 계통등록에 참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3월에 있는 추가 계통등록에 참여하기로 합

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⑤ P 입제 관련 공동행위

원고와 T는 1999. 12. 30. 원고가 P 입제 생산을 중단하고 T로부터 구입하되, 계

통등록은 원고가 계속하기로 합의한 후 2000~2010년 이를 실행하였다(위 합의는 U

가 설립된 후로도 계속 실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2010년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률 합의 관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단체의 자회사로서 다른 농약사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2003~2009년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률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유독 2010년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률 합의에 참여할 동기가 전혀 없다. 원고 담당 직원인 V이 2009년 12월에 있었던 농약사업자들의 실무자 모임에 3회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V은 D단체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후 계속된 모임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2010년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률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7, 8,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0년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률 합의에 참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2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증인 W의 일부 증언과 갑 제6, 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 측에서 2009. 11. 23.경부터 D단체와의 2010년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률에 관한 협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여러 차례 보완하여 작성한 "2010년 X조합 계통신청 전략(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D단체가 2009, 11. 19.경 최초 제안한 '계통농약 평균가격 3% 인하 방안'에 대응한 2009. 12. 7.자 협의를 비롯하여 2010. 1. 6.까지 농약사업자들의 실무자들 사이에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된 사실과 협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위 문건에는 2009. 12. 7. 이전에 이미 농약사업자들 사이에 긴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사실을 추단케 하는 농약사업자별 기준 환율, 단가 인상 여부, 계약준비 상황 등도 기재되어 있다(농약사업자들이 D단체에 제출하는 계통농약 등록서는 수의시담 전까지 밀봉 상태로 보관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G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정보 수집을 통하여 위 정보들을 확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1, 2차 합의 이후 원고를 비롯한 농약사업자들은 2009. 12. 7.~12. 15. D단체에 계통농약 등록서를 제출하였다(원고는 2009. 12. 7. 이전에 이미 계통농약 등록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W의 증언과 을 제6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계통농약 등록서를 제출한 날짜는 '2009. 12. 14.'로 인정된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체로 D단체의 방침과는 달리 전년도와 비교하여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율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1, 2차 합의 당시 V이 D단체의 평균가격 변동률 인하 방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으므로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다른 농약사업자들에게 밝힌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게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율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계통농약 등록서를 D단체에 제출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내부 논의 결과 V의 의견과는 다르게 1.0%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원고 측에서 D단체와의 2010년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률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당시 작성한 "10년 계통농약 가격 협의"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D단체의 방안(10% 또는 5% 인하 요청)4)과 다른 농약사업자들의 방안[가격 동결 지속 요구, D단체 입장을 감안하여 1~2% 인하 검토(가격 동결 지속 요구 결렬 시 최하 수준으로 인하 검토)]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고의 방안으로서 "1차 제시 0.6% 인상(기 제출), 제조사(안)과 동일하게 제출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계통농약 등록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다른 농약사업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라) 원고의 담당 직원이 2009. 12. 21.과 2009. 12. 30. 및 2010. 1. 6.에 있었던 농약사업자 실무자들의 4차, 6차 및 7차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2009. 12. 22, 있었던 5차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담당 직원인 V은 2010년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률에 관한 합의 및 그 실행을 위하여 7회에 걸쳐 계속된 농약사업자 실무자 모임에 적어도 3회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것처럼 그 자리에서 V이 단순히 D단체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G의 담당 직원인 Y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부분 공동행위에 원고도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히 위 진술서에는 '2009. 12. 22.과 2009. 12. 28.에 있었던 D단체와의 2차 및 3차 업무협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농약사업자 실무자들이 만나 D단체의 5% 인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다. 2009. 12. 31. D단체와의 4차 업무협의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1% 인하를 공동으로 주장하되 그 이상의 인하율에 대하여는 각 사가 자신들의 사정에 따라 결정한다는 전날의 합의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전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V은 2% 인하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였고, 회의 시작 후 농약사업자 실무자들은 D단체에 1~2% 인하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농약사업자 실무자들의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부분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D단체는 2009. 12. 31. 열린 4차 업무협의회에서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2.9%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농약사업자 실무자 모임에서는 D단체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농약사업자들이 그 무렵 D단체에 다시 제출한 계통농약 등록서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D단체의 방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는 D단체의 자회사로서 D단체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09. 12. 14.경 계통농약 등록서를 제출하면서 계통농약 평균가격 변동률에 관하여 D단체의 인하 방안에 정면으로 반하는 1.0% 인상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0. 1. 1.경 계통농약 등록서를 다시 제출할 때에도 D단체의 2.9% 인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나. F 및 N - M 계통단가, 장려금률 합의 관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G 측으로부터 F과 M의 계통단가 등에 관한 문의를 받고 D단체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G과 계통단가 등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 또 2009년까지의 정보교환은 가격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2010년에는 G과 정보교환 자체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4호증, 을 제8, 9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을 제15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G과 D단체에 제출할 F과 N·M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를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위 각 품목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2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증인 W의 증언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의 경우 동일한 상표와 효능을 가진 제품을 원고와 G이 함께 계통 등록하였고, N·M의 경우 상표명은 다르지만 원고와 G이 그 원제를 동일한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있었으므로, 필연적으로 양사 사이에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F의 판매량은 G이 원고보다 2~3배 많은 반면, 원고가 생산한 M이 G이 생산한 N보다 판매량이 2배 정도 많았으므로, 판매 촉진을 위하여 원고는 F의, G은 N의 가격을 인하하고 자 시도하게 된다. 결국 양사는 상호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D단체에 제출할 F, N·M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미리 협의할 유인이 존재하였다.

(나) 원고의 담당 직원인 과 G의 담당 직원인 Y는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F과 N·M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의 담당 직원인 AA이 작성한 2008 ~ 2009년도 업무수첩에는 양사가 단순한 정보 교환의 수준을 넘어서 F과 N·M의 계통단가를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 원고로서는 G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가격 정보에 기초하여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D단체에 제출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2010년에는 G과 가격 정보를 교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측에서 작성한 "2010년 X조합 계통신청 전략(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F의 경우 당초 원고는 계통단가를 400원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G에서는 가격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M의 경우 당초 원고는 계통단가를 200원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G에서는 가격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양사가 D단체에 제출한 2010년 F의 계통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한 5,400원이었고, M의 계통단가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4,000원으로서 G의 방안대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라)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와 G이 2006~2010년 D단체에 제출한 F과 N∙M의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였다.5)

[F]

[N∙M]

한편, 2006년 계통판매의 경우 원고와 G이 2005. 12. 13, D단체에 제출한 N∙M의 계통단가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G이 작성한 "2006년 X조합 계통농약 등록 관련 영일과 협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양사가 NM 계통단가의 인상 방안을 두고 협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또 2005년 N·M의 계통단가는 3,480원이었고, 장려금률은 9.0%였는데, 양사 모두 2006년 계통농약 등록서를 제출하면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NM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상당한 정도로 인상하는 일치된 경향을 보였다. 나아가 원고와 G은 2000년 12월경부터 N·M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사전 협의하였는데, 유독 2006년에만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06년 계통판매에 있어서 원고와 G이 D단체에 제출한 N∙M의 계통단가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무렵 이 부분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D단체는 원고와 G이 제출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 중 D단체에 더 유리한 조건을 기초로 수의시담을 진행하게 되므로, 양사가 D단체에 제출한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이 최종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앞서 본 것처럼 수의시담 후 확정된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은 원고와 G이 제출한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과 대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

다. O 수화제 계통등록 순서 합의 관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O 수화제의 수요량이 적고 매년 수요가 불규칙하며 수익 구조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단체의 자회사로서 부득이하게 생산을 계속하였다. 원고와 G이 번갈아 계통구매에 참여하였던 것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D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익성 없는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갖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말미암아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결과와 아울러 당해 공동행위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한 구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을 갖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 부당성 역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O 수화제의 경우 D단체의 '1품목 1사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G 중 구매원가를 가장 낮게 제시한 1개 농약사업자만이 계통등록을 할 수 있었으므로, 필연적으로 양사 사이에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고와 G은 계통등록 순서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상호간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2) 원고와 G이 이 부분 공동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O 수화제를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증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라. P 입제 계통등록 제한 합의 관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P 입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P 원제의 독점적 공급자이자 P 상표의 상표권자인 AB로부터 P 원제를 공급받고 상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 AB은 1998년 8월경 농약사업자인 AC을 인수하여 국내 P 입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1999년경부터 P 원제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적법하게 P 입제를 생산할 수 없었고, 대신 AB로부터 P 입제 완제품을 구입하여 D단체의 계통판매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표권자인 AB이 제품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 해당 상표 제품을 어떤 도매상을 이용하여 어떤 시장에 공급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고유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59조에 의하여 이 부분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가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책임을 묻더라도 단순 도매상으로 전락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2. 30, P 상표권을 보유한 AD의 자회사인 T와 계약기간을 '2003년말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T로부터만 P 입제를 구매한다.

2) 원고와 T는 P 입제를 독립적으로 도매상과 소매상에 판매하고, 별도의 합의 없이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는 P 입제를 생산하지 않는다.

3) D단체의 계통구매는 원고가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상표권자를 대신하여 T는 원고가 T로부터 구매한 제품에 상표 P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나) AB은 2002년경 T를 인수한 후 2003. 12. 31. 위 회사와 R를 합병하여 U를 설립하였고, 2003. 7. 9.경부터 P 상표권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6년 1월경 U와 종전 매매계약을 수정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거래법위반의 문제가 있으므로 위 (가)의 3)항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분 조항을 삭제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원고는 계속해서 단독으로 D단체의 P 입제 계통시장에 참여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T 또는 U는 D단체의 P 입제 계통시장에 원고만 참여하도록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이를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한편, 공정거래법 제59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않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상표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상표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상표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참조, 원고는 AB이 P 입제를 생산하기 위한 원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P 입제를 생산하는 T 또는 U의 D단체 계통판매 불참여'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P 입제의 생산을 중단하고 T 또는 U로부터만 P 입제를 구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쟁업체들 사이에 시장을 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P 입제를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상표권자인 AD 또는 AB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T 또는 U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한 P 입제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도 상표권자의 동의 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시장 분할이 상표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상표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는 약 11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를 통하여 원고는 D단체의 P 입제 계통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59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다) 반면 AD 또는 AB이 P 입제를 생산하기 위한 원제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거나 AD 또는 AB의 일방적인 공급 중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장 분할을 통하여 원고는 계통시장에서 장기간 동안 P입제를 안정적으로 판매하면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노경필

판사 손철우

주석

1) 농약의 제조 원가 중 원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정도에 이르는데, 농약 원제의 약 89%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은 농약의 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2) 품목별 계통단가 변동률과 장려금 변동률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3) 계통농약 구매계약은 D단체와 농약사업자 사이에 체결되지만 실제 판매는 회원조합의 개별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농약사업자들은 판매 촉진을 위해서 회원조합들을 상대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D단체와 농약사업자가 합의하는 장려금률은 농약사업자가 회원조합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하한을 정하는 의미가 있다.

4) 원래 D단체는 농약사업자들에게 계통농약 평균가격을 3% 정도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9. 12. 15. 열린 업무협의회에서 방제처방사들이 전년 대비 10% 정도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일부 반영하여 5% 정도의 인하를 요청하였다.

5) N·M의 경우 원고와 G이 2001~2005년 D단체에 제출한 계통단가 및 장려금률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