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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비석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2,9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주소불상 군부대 앞 편도 1차로를 비석사거리 방면에서 백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피해자 양주시청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에스엠3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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