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092,823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사업 등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이고, 피고 B은 2003. 12. 13.부터 원고의 신용부 또는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31. 사직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서 2003. 12. 13.과 2005. 12. 12. 및 2008. 6. 3.경 각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향후 2년간 재직 중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다. 2) 피고 B의 여신한도 초과취급 가) 피고 B은 원고의 D에 대한 2005. 4. 11.자 40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과정에서 상담, 접수, 대출실행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은 D의 속초시 E, F의 2개 토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이었는데,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경우 그 평가가액이 831,717,000원으로 산정되었고,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는 선순위로 임차보증금 7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액 156,000,000원, 소액임차보증금 30,000,000원 합계 256,000,000원(= 70,000,000원 156,000,000원 30,000,000원)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1절 2.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70% 해당액에서 선순위 채권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B은 위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평가가액 831,717,000원의 70%인 582,201,900원에서 선순위 채권금액 256,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326,201,900원(= 582,201,900원 × 0.7 이내인 326,000,000원을 대출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평가가액 831,717,000원에서 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