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7 2014가단3781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은 연대하여, 1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주식회사 엔에스케이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