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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320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00만 원 수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K과 이 사건 발생 전인 2000년경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평소 무이자로 여러 차례 돈거래를 해 왔던바, 2009. 6. 25. R으로부터 송금 받은 500만원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2011. 6. 1. 400만원, 2011. 11. 15. 100만원을 K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액 변제하였으며, U 에쿠스 승용차도 K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타던 외제차를 대체할 중고외제차를 알아봐 준 것이고, 위 승용차 구입대금도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금과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 및 추징 1,7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W 체어맨 승용차 교부 관련 청탁 사건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2010. 10.경 에쿠스 승용차 교부 관련 청탁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K이 피고인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위 체어맨 승용차로 바꾸어 교부한 시기인 2011. 3. 28.경은 K이 2011. 2. 28.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도 열리기 전이었으므로 K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청탁의 끈을 잡기를 원했을 것이므로 국회의원에게 사건을 부탁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더욱 솔깃했을 것이고, K이 기소되어 절박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국회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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