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3행의 “관하여” 다음에 “조카인 H으로부터”를, 제5면 제17행의 “증언” 다음에 “, 당심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각 추가한다.
제6면 제15행의 “건축물 경관심의 신청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를 “원고는 일단 피고와 H의 공동명의로 건축물 경관심의 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단독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건축사 G이 착오에 빠지는 등 허가 관련 문제가 위 지연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G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위 지연의 귀책사유는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로 고쳐 쓴다.
제6면 제16행의 “이 사건”부터 제19행의 “있다(제3, 7항).”까지를 “이 사건 사업약정 제12조(특약사항) 제2항 및 제7항은 ‘원고는 인허가 득한 직후 바로 착공한다. 늦어도 2015. 12. 10.까지는 착공해야 한다. 공사 착공 시점은 설계허가가 나오는 대로 하며, 착공이 이유 없이 지연되면 원고는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여, 착공기한을 명시하고 원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의 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제7면 제2항의 “없다.” 다음에 “피고는 수회에 걸친 위 요청과 해지통보 과정에서 원고에게 착공기한의 준수를 최고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7면 제9행 다음에 "나아가, 피고가 원고 측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