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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39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으로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0.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휴대폰을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위탁업무 수행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영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 및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영업지침에 따르는데, 불특정인의 명의로 허위 개통, 등록하는 명의도용은 금지된다.

다. 피고는 2013. 1. 4.부터 같은 해

2. 13.까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명의를 각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원고에게 위 명의도용된 휴대폰에 대한 단말기할부대금, 사용요금, 수수료환수, 패널티 등 합계 42,675,925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42,675,92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개통업무를 담당한 원고가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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