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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나6864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5,23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5. 6. 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서울 동대문구 D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청과 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3. 6.경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면서 자신의 상호인 C를 이용하여 위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6. 30. C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E과 사이에 원고가 육쪽마늘을 공급하고 E은 이를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육쪽마늘 346접을 공급하였는데, 그 위탁판매대금은 5,236,350원(=육쪽마늘 판매대금 5,677,000원-수수료 340,650원-하차비 1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2013. 6. 30. 위 E에게 공급한 마늘의 위탁판매대금 2,804,650원이 더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면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C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그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위탁판매의 당사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육쪽마늘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위탁판매대금 5,236,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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