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8 2015고정3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D 인쇄’ 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D 인쇄에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술 저작물인 ‘F ’를 머그잔에 복제하고, 그 무렵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저작권등록증, 저작권 등록부

1. 도안, 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