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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03 2014가합112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668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망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임야 3,306㎡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2. 1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A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4차94호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B는 같은 법원 2014차95호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각각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4. 10. 8. 원고들을 배당에서 배제하고 배당할 금액 203,482,040원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5. 23.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4.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느단369호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2014. 9. 1.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각각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한편 이후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4년 3월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4차94호로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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