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51512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F과 G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서울 성북구 H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들 및 F과 G가 각 5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11. 11. 원고들 및 G의 지분 합계 5분의 4가 모두 증여를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고(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F은 2010. 8. 5. 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래 H 대 354㎡ 토지 및 지상 건물은 원고들의 조부인 I의 소유였는데, 1986. 9. 26. 원고들 및 F과 G가 증여를 받았고(다만 토지는 F 단독으로 1992.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그 후 위 H에서 J 대 156㎡가 분할되면서 위 J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 및 F과 G의 각 5분의 1 지분씩, 건물은 F 단독 소유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J 토지 중 G의 5분의 1 지분도 이 사건 이전등기와 동시에 증여를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J 토지 및 지상 건물은 2011. 6. 20. 경매절차에게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라.

G는 2010. 11. F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G는 2011. 2. 23. 이 사건 이전등기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F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해

5. 2.경 이 사건 J 토지 중 자신의 5분의 1 지분 이전 역시 같은 혐의로 고소내용을 추가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10. 18. F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동시에 "사실은 G와 F은 2009. 11. 10.경 F이 미국 유학중인 둘째 아들 원고 B의 유학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J 토지 중 G의 지분을 F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라 위 부동산을 F 앞으로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는 F으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