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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23 2018가단21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G는 H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G의 아내이다.

H은 2010. 9. 4. 사망하였고, 당시 원고들 및 G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었고, 각 상속지분은 1/6이다.

G는 2017. 6. 13. 사망하였다.

나. H은 2006. 2. 23. G에게 충북 단양군 I 전 4,731㎡(이하 ‘분할 전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1435호로 2006. 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분할 전 I 토지는 2013.경 4,659㎡로 면적이 변경되었고,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7.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5477호로 2017. 6.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G는 2016. 5.경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6 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만, 2016. 5.경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분할 전 I 토지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 ‘충북 단양군 J 전 2,014㎡’로 분할된 상태였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는 2016. 11. 9. 위 J 토지에서 분할되어 이기되었으므로, 2016. 5.경에는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태였다). , G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위 2016. 5.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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