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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8.29 2019고합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에 여행을 다녀 온 아내로부터 ‘대구에서 지인인 B 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모텔 방이었고 그 방에 B이 있었다. B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아내로부터 확인한 피해자 B(25세)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를 강간하였는지 추궁하며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부근 카페에서 2019. 3. 29.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명을 듣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당일, 손잡이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 둔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15cm)을 상의 속에 숨긴 채 약속장소인 카페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강간 사실을 추궁하다가 같은 날 20:46경 피해자의 제안으로 위 ‘D’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추궁하던 중,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나는 네 와이프를 오래 전부터 알아 왔는데, 원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다. 네 와이프는 창녀이다”라는 등의 비하 발언을 수차례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옷 속에 숨겨둔 위 식칼을 꺼내어 들고 “야, 씨발 오늘 내가 너 목을 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등 부위를 2회,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약 1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횡격막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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