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6 2014고단5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 병역의무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이천시 B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8.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어머니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소포우편(택배)조회,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어 2014. 8.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