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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72178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고의 과실 여부 피고의 고의ㆍ과실 없는 사유로 골프장이 개장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차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보건대, 갑제1, 23 내지 34, 41 내지 45호증, 을제6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토지임대차에 피고의 사업시행에 대한 원고의 협력의무를 포함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검사권 등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조항이 없어 동업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 완료로 인한 골프장 개장 시점을 2008. 11. 1.로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그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08. 11. 1. 전까지 3년 정도 어떤 이유로 골프장이 개장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7조 제1항에는 '피고는 본 사업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피고의 책임 하에 행하며, 원고는 피고가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를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 자체의 속성(보존녹지, C의 묘 존재 등)과 환경보존 문제 등에 관한 행정절차 진행은 피고의 의무라고 할 것인 점, ⑤ 피고는 전(前) 사업자가 골프장 인가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어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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