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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4432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갑(원고)”를 “갑(B)”으로, 제3면 제5행 “양수인을”을 “양수인은”으로, 제4면 제4행 “2015. 10. 12.”를 “2016. 10. 12.”로, 제5면 제14행 “원고 등이”를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로 각 고치고, 제6면 제8행 “무효라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2항의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최초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서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2018. 5. 22.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갱신 이후에 이 사건 골프장이 폐쇄되어 영업이 중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로써 그 회원인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 3호의 ‘이 사건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한편 계약당사자가 아닌 중국정부 등 외부요인이 개입하여 이 사건 골프장이 폐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와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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