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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683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 1 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하였다.

이처럼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 51 조( 양형의 조건) 의 사유를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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