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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도11218
상습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 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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