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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40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하였다.

이처럼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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