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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7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3. 01:50 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추 팔공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판시 첫 머리 전과와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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